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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 CE Marking 제도란?

  •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 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CE Mark 개요

  •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1990. 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된다.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다.

  • Accreditation Body

  • EA -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Multi- and Bilateral Agreement Signatories
    EU MSs
    오스트리아
    (AKKREDITIERUNG AUSTRIA)
    벨기에(BELAC)
    불가리아(BAS) 크로아티아(HAA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
    키프로스(CYS-CYSAB (Cyprus 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체코(CAI(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덴마크(DANAK) 에스토니아(EAK)
    핀란드(FINAS Finnish Accreditation Service) 프랑스(COFRAC (Comite francais d'accreditation)
    독일(DAkkS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 그리스(ESYD)
    헝가리(NAH) 아일랜드(Iris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이탈리아(ACCREDIA) 라트비아(Latvian National Accreditation Bureau (LATAK) State Agency)
    리투아니아(National Accreditation Bureau) 룩셈부르크(OLAS)
    몰타(National Accreditation Board (NAB-Malta)) 네덜란드(RVA (RvA))
    노르웨이(NA (Norsk Akkreditering)) 폴란드(PCA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포르투칼(IPAC (Instituto Portugues de Acreditacao, I.P.)) 루마니아(RENAR)
    슬로바키아(SNAS (Slovak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슬로베니아(SA (Slovenian Accreditation (Slovenska akreditacija)))
    스페인(ENAC) 스웨덴(SWEDAC)
    3rd countries
    • 캐나다(Standards Council of Canada)
    • 스위스(SAS (MRA))
    • 터키(TURKAK(Turkish Accreditation Agency))
    DIRECTORY OF EA MEMBERS AND MLA SIGNATORIES

    https://european-accreditation.org/ea-members/directory-of-ea-members-and-mla-signatories/

  • CE Mark 형태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제3자 승인기간(Nofified Body : NB)에서 발행, 제3자 인증서

    승인기관(Nofified Body)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한 DOC와 기술구조문서(TCF)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되는 승인기관(Nofified Body : NB)의 증명서입니다.
    거래처의 요청 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의 CE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업체는 인증기관에 COC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인증기관의 번호가 기입된 CE-Mark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C(Decl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 선언)

    제조자 대표 스스로가 선언서를 작성, 발행

    제조자가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 때 기술구조문서(TCF)에 기초하여 DOC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 CE Mark 취득절차

  •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모듈 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모듈Aa : '모듈A + 공인기관시험'이 개별 또는 부정기적 적용
    • 모듈 B+C(형식 적합 선언 형식) :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 모듈 B+D(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 모듈 B+E(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 모듈 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 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 모듈 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