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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 제도 개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 법령 및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기기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전동공구
    • 전원용 캐매시터 및 전원필터
    • 절연변압기
    •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ㆍ통신 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생활용품

    • 화학
    • 기계금속
    • 건축
    • 생활용품
    • 섬유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 관련 서류비치

  • 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관련서류

  • 전기용품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격(定格), 2)전기회로 도면, 3)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5) 표시사항, 6)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7)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도안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마크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