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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 FCC 개요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 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FCC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으로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의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며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입니다.

  • FCC 대상품목

  • 1. 관련법
    - Communication Act (연방 통신법)
    - 47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2. FCC규정에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파장애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몇몇 기기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까지 규제함.

    3.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24 : 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PCS)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www.fcc.gov/oet/info/rules/

  • FCC 인증 구분

  • Certification

    (b)인증은 제 2.1043조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허용변경 또는 그 밖의 변형을 제외하고, 이후에 허가자가 시판한 모든 장치에 부착한다(제 2.908조 참조).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a)공급자의 적합성 선언(SDoC)은 제2.909조에 정의된 대로 책임 당사자가 장비가 적절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절차를 측정하거나 완료하는 절차다. 제 2.945 조에 따라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또는 제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b)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은 제2.908조에 정의된 대로 제조자, 수입자 또는 책임 당사자가 후속적으로 마케팅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자가 시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표본에 적용된다.
    (c)책임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을 관리하는 모든 규칙이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

  • FCC 인증 절차

  • Certification은 FCC에 승인을 받는 제도로 신청자는 FCC로부터 Grantee Code를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2000년 6월부터 FCC에서 승인 권한을 민간기구인 13개 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기관에 이양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TCB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 서류 및 시험 시료 신청서 외의 모든 서류는 영문 pdf파일로 제출
    • 사용설명서(User Manual)
    • 종합계통도(Block diagram)
    • 회로도(Circuit diagram)
    • 부품배치도(PCB Layout)
    • 라벨(FCC ID포함)
    • 부품표(Bom List)
    • 안테나사양서(ANT Specification)
    • 동작설명서(Operation description)
    • 신규업체는 FCC에 등록코드 신청(Grantee code)
    • 시료 : 전도시험용 1개 (연속신호, 주파수가변), 방사시험용 1개 (완제품상태)

    FCC 인증라벨 요구사항

    FCC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서 Certification 인증절차의 제품에 FCC ID.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FCC ID.는 FCC로부터 부여받는 Grantee Code(3자리)와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Equipment Product Code로 구성된다. 이 Grantee Code는 일종의 업체 고유 등록번호로 한 번 지정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된다.

    (예)

    • FCC ID. : XXXABCDEFG123-YY
    • Grantee Code : FCC에서 부여한 앞 3자리 (XXX)
    • Equipment Product Code : 숫자, 알파벳대문자, 부호(""-"") 등을 조합한 13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결정 (ABCDEFG123-YY) Grantee Code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Grantee Code 발급에 따른 비용($50.00-)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송금수표로 FCC에 보내야 한다.

    Grantee Code 신청 (FCC 최초의 신청자 경우 해당)

    공중 교환 회선망 또는 FCC Part 68 Subpart A §68.2(a)에 포함되는 사설망에 직접 접속되는 제품은 이 연결에 의한 위해로 공중망 또는 사설망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발행된 성적서와 제품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FCC에 등록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인증 제도를 Registration이라 한다.
    이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은 FCC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FCC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품에 부착하고 사용자 설명서에 해당 문구를 넣어야 한다.

    [sDoC] 필요서류 및 시험 시료

    • 시험 신청서
    • 시험 시료 1EA
    • 사용 설명서(영문)
    • 회로도 및 블럭도
    • 라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