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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자파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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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 제도 개요

  • 전파법 제 58조 2에 근거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성평가 표시를 준수해야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적합등록 대상품목
    기능 무선기능이 없는 제품
    대상품목 기자재의 예
    • 가 : 산업ㆍ과학ㆍ의료용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나 : 자동차 및 내연 기관 구동기기류
    • 다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라 : 조명기기류
    • 마 : 전기철도기기류
    • 바 : 전력선통신기기류
    • 사 : 무정전 전원장치
    • 아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자 : 멀티미디어 기기류
    • 차 : 승강기
    • 카 : 소방용품 기기류
    • 타 : 전지자전거류
    • 파 :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 하 : 기타 기기류
    • 거 : 삭제
    • 너 :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하는 기자재 (다목, 라목,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를 포함)
    • 더 :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샘플 수 Normal Sample 1대
    준비서류
    • 신청서
    • 사용자매뉴얼(국문) : 개요, 사양, 구성, 조작방법, 품질보증 포함.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3주
    기타 회사식별코드, 사업자등록증사본(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 MRA 안내

  •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이란 무엇입니까?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호인정협정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한국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국가

    미국

    캐나다

    EU

    영국

    베트남

    칠레

    협정단계 1단계 1,2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체결일자 '05.5월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10.10월 '19.8월 '06.1월 '08.6월
    협정체결국가 협정단계 체결일자

    미국

    1단계 '05.5월

    캐나다

    1,2단계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EU

    1단계 '10.10월

    영국

    1단계 '19.8월

    베트남

    1단계 '06.1월

    칠레

    1단계 '08.6월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 무엇입니까?

    국가별 시험분야 대상품목
    미국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EMC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기기 등
    EU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영국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베트남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헤드셋, 무선LAN 등
    EMC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칠레 유선, 무선, EMC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캐나다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EMC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MRA 정보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