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이미지

KC 안전인증

KC 국내 안전인증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서브 메뉴

컨텐츠 영역

생활용품안전인증

  • 제도 개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시장 출시 전 (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생활용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④ 안전기준준수 4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ㆍ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ㆍ인증을 받아야 하고(④ 안전기준준수는 시험의무 없음),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 (④ 안전기준준수는 부착의무 없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ㆍ인증 절차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제품시장 출시 후 (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