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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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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인증

  • 제도 개요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ㆍ자율인증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 신고의 면제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신고 절차

  • 처리기한 : 15일

    신고수리기관

    • 위험기계ㆍ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 신고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ㆍ검사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ㆍ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ㆍ기구 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58조의제1항 및 제62조 관련)

    표시
    표시 방법
    •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 자율안전확인 위험기계ㆍ기구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Grinding machine (exclude portabl type)
    산업용 로봇 Industrial Robot
    혼합기 Mixer
    파쇄기 또는 분쇄기 Size reduction machine
    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Food Processing Machine (Mincing Machine, Clipping machine, Blenders, Pasta processing plants)
    컨베이어 Conveyor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Vehicle Lift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Machine Tool (Turning machine, Drilling machine, Planer, Slotting machine, Milling machine)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Stationary wood working machine (Circular sawing machine, Wood planning machine, Router, Band sawing machine, Chamfering machine)
    인쇄기 Printing Machine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검사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검사 (Safety Inspection for Hazardous Machine) 대상품목

    프레스 Press
    전단기 Shearing machine
    크레인 Crane
    리프트 Lift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곤돌라 Gondola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Local ventilation system (Except one for portable type)
    원심기 Centrifuge
    롤러기 Roller
    사출성형기 Injection molding machine
    고소작업대 Mobile elevated work platfoem
    컨베이어 Conveyor
    산업용 로봇 Industrial robot

임의 안전인증제도
(Voluntary Safety Certification System)

  • 제도 개요

  •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제조자가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산업용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 Mark system is a voluntary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hich helps manufacturers ensure their product’s safety equipment and ultimately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e S Mark safety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November, 1997.

  • 안전인증절차
    (S Mark Certification Procedure)

    • 예비심사

      Preliminary Assessment

    • 서면심사

      Document Assessment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Assessment on Technical Capability
      and Production (Q.A.) System

    • 제품심사

      Product Assessment

    • 확인심사

      Surveillance

    예비심사 : 산업용 기계ㆍ기구 및 부품이 S마크 안전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Preliminary Assessment : to check whether the applied product is in the scope of S mark certification

  • 안전인증의 표시 (Symbol)

  • S 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