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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 PSE 개요

  • PSE :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태의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제도
    신고 및 적합성검사를 통한 자율적 제도 (사후규제 강화) - 해당 전기용품의 일본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마크취득 및 부착을 요구

  • PSE 대상품목

  • 특정전기용품(SP : Specified Products) : 116개 품목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울렛, 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 : Non-Specified Products) : 341 품목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 PSE 인증절차

  • 1. 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2. 대상 전기용품의 사업신고(일본 사업자)
    3-1.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
    3-2.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3-2-1. 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시험
    3-2-2.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3-2-3.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3-2-4. 인증서 부본을 일본 수입사업자에게 전달
    4. PSE 마크를 규정에 따라 표시

  • PSE 제출 서류

  • 특정전기용품의 PSE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인증기관의 양식)
    • 형식구분표 (https://www.jet.or.jp/law/pse/division.html#s_list)
    • 구조, 재질, 성능 등 제품의 개요
    • 주요부품리스트
    • 공장 리스트 및 공장정보 질의서(인증기관의 양식)
    • 제조공장의 검사설비리스트
    • 마킹 도안
    • 기술정보(회로도, 부품의 전기정격, 기타 정보 등)
  • PSE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