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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

KC 국내 안전인증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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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 제도 개요

  • 2011년부터 국가 통합마크(KC)로 통합되었으며, KC마크로 통합된 인증마크는 전기용품, 공산품, 정보통신기기 등 국내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 검사설비 등 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제품시장 출시 전 (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전기용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ㆍ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ㆍ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ㆍ인증 절차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제품시장 출시 후 (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제출(준비)서류

    • 안전인증신청서
    • 회로도(각 파트별 회로도 포함)
    • 부품리스트 : 부품의 모델명, 제조자
    • 주요부품에 대한 인증서, 사양서 : KC 또는 KS, IEC
    • 부품배치도
    • 제품라벨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국문) : 제품별 요구하는 안전주의 문구 및 기호 사용 (자료실 참고)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릴 목록 (필수 KC인증 승인품 : AC Switch, AC Inlet, Noise Filter, Power cord set, Fuse, X-capacitor, Y-capacitor)
    • 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 특이 사항 기재
    • CB 인증서 및 Test Report
    • Transformer (함침3개, 미함침3개), Linefilter 사양서
    • LED Chip 사양서
    • Motor 사양서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장심사 준비 사항

  • 초기 공장심사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 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시험 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 보유 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 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정기 공장심사 : 2년 1회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 변경 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이하게 생산하는지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심사준비 서류

    • 시험 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 보유 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 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 처리기한

  • 영업일 기준 45일(6~8주)
    처리 기한은 샘플과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함.
    일부 부품이 승인품이 아닌 경우, 추가 시험 및 비용이 상승될 수 있음.

  • 표시사항

  • 전기용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표시

  •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 표시사항 전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

    • 마크는 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한다.
    •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 품목에 따라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 제품이 있으니 품목별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표시사항 전체를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소형제품
    • 최대 단면적 400mm2 이하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만 표시
    • 최대 단면적 400mm2 초과 900mm2 이하는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각각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표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전선류
    •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은 전선 표면에 1m 이하마다(600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 표시한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은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한다.
    전구류
    • 제품 표면에 마크 및 정격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제품에 표시 불가능한 경우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
    • 마크 또는 번호 중 하나를 충전지에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적 표시 (Electronic-Labeling)]
    • 전자적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한다.
    •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별표5 제3호를 준용한다.

    ※ 제품 사용설명서는 별도 제공한다.

  • 제품 표시사항 위반시 처분사항

  •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조치 권고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입·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조치 명령 이후 개선조치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형사고발 및 과태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23호, 제29호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23호, 제29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KC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13호, 제18호

    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13호, 제18호
    KC 표시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제8호, 제14호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제8호, 제14호
    KC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6호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6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제15호, 제9호

    법 제51조 제2항 제15호, 제9호

    인증취소 및 표시 사용금지 등(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받게 됩니다.

    안전인증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시 2회 위반시 3회 위반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조 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조 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안전확인신고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시 2회 위반시 3회 위반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시 2회 위반시 3회 위반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