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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 RCM 개요

  • 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3월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됨 (기존 A-Tick(통신 기기) 및 C-Tick(EMC 및 라디오 기기)은 3년의 전환기간을 가짐)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RCM 대상품목

    •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 용도: 가정용 또는 개인용
    • 만약 절대적으로 상업용, 산업용(commercial or industrial)로만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함(작업환경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정격 또는 원천적으로 상업/산업용이 아니면 사용자체가 불가한 제품 등)
    • EESS 규정은 강제대상제품에만 적용됨
  • RCM 특이사항

  • Level 3 : 고위험 장치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
    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됨.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

    Level 2 : 중위험 장치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를 말함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됨.

    Level 1 : 저위험 장치

    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함.

  • RCM 인증절차

  • Level 1 절차

    • 01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 02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브랜드 및 제품종류(Product Type) 등재
    • 03RCM 마크 부착

    Level 2 절차

    • 01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 02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 03제품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보관
    • 04RCM 마크 부착

    Level 3 절차

    Level 2 절차와 동일, 단, 시험 성적서는 인정 시험소에서 발급된 성적서만 인정됨.

    보충문서
    (Supplemantary Complance Documentaion)

    보충문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성적서(예:전기안전)를 뜻하며, ACMA에서 인정하는 해외 시험 규격 및 인증은 전기통신 표시 고시 2001 (Telecommunications Labelling Notice 2001), 스케쥴 7에 기재되어 있음.

  • RCM 제출서류

    • 신청서
    • 회로도
    • 블록도
    • 패턴도
    • 매뉴얼
    • 부품리스트
  • RCM 표시사항

    • Level 1

      RCM + 브랜드명

    • Level 2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 Level 3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표시 요구사항은 규격 AS/NZS 4417에 따라 RCM 마크는 제품에 표기된 모델명에 최대한 가깝게, 일반적으로 전기기기 외부 표면에 표기되어야 함. 상세내용은 AS/NZS 4417.1 (Use of Mark)를 참조하여 표기
    공급 업체는 RCM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별도 공급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