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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

KC 국내 안전인증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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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인증

  • 제도 개요

  • 2011년부터 국가 통합마크(KC)로 통합되었으며, KC마크를 통합된 인증마크는 전기용품, 공산품, 정보통신기기등 국내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 검사설비 등 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제품시장 출시 전 (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어린이제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ㆍ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ㆍ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ㆍ인증 절차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제품시장 출시 후 (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주의ㆍ경고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KC 표시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 제품 표시사항 위반시 처분사항

  •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조치 권고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입·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조치 명령 이후 개선조치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형사고발 및 과태료

    어린이제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KC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10호, 제19호, 제21호

    법 제41조 제1항 제10호, 제19호, 제21호
    안전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9호, 제18호, 제20호

    법 제41조 제1항 제9호, 제18호, 제20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KC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11호, 제17호, 제20호

    법 제43조 제3항 제11호, 제17호, 제20호
    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12호, 제18호, 제21호

    법 제43조 제3항 제12호, 제18호, 제21호

    인증취소 등(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 한함)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및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2회 위반 시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3회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시 2회 위반시 3회 위반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법 제 17조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정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법 제 17조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정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